이성용의원 「노인건강증진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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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3.06.17 | 조회수 | 3195 |
경남도의회 이성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통과 후, 오는 6월 18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성용의원은 우리 도의 급속한 고령화(2012년 경남도의 노인인구 비율 : 12.4%)에 따라 각종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총 21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노인의 권리와 의무, 기본계획수립, 각종 사업 수행, 건강진단, 노인건강증진의 날 지정, 위원회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는 관계기관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 노인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 사업추진 성과평가 등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포함토록 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 노인준비교실 운영, ▲ 노인건강대학의 운영, ▲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 정신보건사업, ▲ 안전사고 예방 환경개선, ▲ 치매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운영, ▲ 노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지도, ▲ 저소득층 노인 경로식당 운영, ▲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 노인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을 망라하였다. 이를 통해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를 넘어 현장의 가려운 점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인건강증진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노인건강검진과 노인건강체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성용의원은 \"경남도가 이미 노인건강증진 및 복지증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소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 아쉬웠었는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노인건강증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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