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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의원 「노인건강증진 조례안」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06.17 조회수 2914

경남도의회 이성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통과 후, 오는 6월 18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성용의원은 우리 도의 급속한 고령화(2012년 경남도의 노인인구 비율 : 12.4%)에 따라 각종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총 21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노인의 권리와 의무, 기본계획수립, 각종 사업 수행, 건강진단, 노인건강증진의 날 지정, 위원회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는 관계기관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 노인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 사업추진 성과평가 등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포함토록 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 노인준비교실 운영, ▲ 노인건강대학의 운영, ▲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 정신보건사업, ▲ 안전사고 예방 환경개선, ▲ 치매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운영, ▲ 노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지도, ▲ 저소득층 노인 경로식당 운영, ▲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 노인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을 망라하였다. 이를 통해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를 넘어 현장의 가려운 점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인건강증진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노인건강검진과 노인건강체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성용의원은 \"경남도가 이미 노인건강증진 및 복지증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소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 아쉬웠었는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노인건강증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201712210247023483-4fc1b180af90dbc1348a7e2908c51f54487b0611f00668d868374e5844129733 노인건강증진등을 위한 조례 제정 관련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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