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모세혈관’ 이장·통장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만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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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4.03 | 조회수 | 758 | |
‘행정의 모세혈관’ 이장·통장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만든다 - 박준 기획행정위 위원장, ‘이장·통장활동지원 조례’ 개정 추진…6월께 발의 예정 이른바 ‘행정의 모세혈관’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간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도내 이장·통장에게 공무 수행기간 동안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추진된다. 3일 박준(창원4·국민의힘) 위원장은‘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께 발의될 예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가 명시된 조례를 보유한 시·군의 이·통장은 격년으로 종합건강검진비(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3개시군(거제·함안·의령)이 해당하지만 도 조례가 개정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이·통장은 총 8,254명('22.1.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수당 30만 원, 상여금 200%, 회의수당(월2회, 1회 2만원)이 주어지며 시군별 조례에 따라 장학금 지급, 단체 상해보험료, 영농활동비(영농회장 겸임 시, 월 6∼20만원) 등을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농촌은 행정은 물론, 통계, 회계, 안내, 상담 등 ‘10급 공무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을에 관한 각종 공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렇게 폭넓은 공무를 수행 중인데, 적어도 이·통장을 하는 기간에는 건강을 살피면서 일을 시켜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통장의 건강검진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광역시도로서는 경남도가 전국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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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박준의원) 이통장 건강건진비 지원 근거 마련 추진 보도자료.hwp 박준(창원4)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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