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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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11.23 | 조회수 | 338 | ||||||||||||||||||||||||||||||||||||||||||||||||||||||||||||||||||||||||||||||||||||||||||||||||||||||||||||||||||||||||||||||||||||||||||||||||||||||||||||||||||||||||||||||||||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의결 - 162억원 증액 수정안 가결, 6개 부대의견 채택 -
〇 경상남도의회는 23일, 제381회 정례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종하) 1차 회의에서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〇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1조 3,76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92억원(2.9%) 증액된 것으로 3회 추경이후 중앙지원사업 증감액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 집행잔액 불용재원을 일부 현안 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 중복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다.
〇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달성을 위한 적정성 등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했으며, 종합심사 결과, 추경안 제출 후 국비 증감이 있는 3개 사업에 대해 총 162억 4천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〇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회의 참석자를 대폭 축소해서 진행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에도 철저를 기하였다.
〇 장종하(함안1,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〇 한편, 이번 경상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5일 제3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붙 임> □ 수정조서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부대의견 1. 서부경남도민의 항공 편의제공을 위해 사천공항 손실보전금 지원이 필요하나, 해당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2. 도시재생사업 선정사업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노후지붕 개량공사 후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발생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4. 행사성 경비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인해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미리 감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 5. 경남사랑상품권의 플랫폼수수료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인하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상품권 사용 유효기간을 단축할 것. 6. 합천군 호우 피해복구비가 국고채무부담행위(외상채무)로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 적기 처리가 곤란하니 합천군과 협의하여 수해쓰레기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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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의결.hwp 예결위 사진.jpg 예결위 사진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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