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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물 절약을 위한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07.20 조회수 1339
경남도의회, 물 절약을 위한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제정

   경남도의회 박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 절약을 위한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7월 20일 제346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군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과 현재 수도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와 물 절약을 위한 교육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누수량 저감을 위한 설비의 관리, 절수설비 및 기기의 설치, 물 절약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물 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절수와 관련하여서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있는데 절수설비는 별도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하지 않고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와 변기를 말하고, 절수기기는 수도꼭지 또는 변기에 추가로 부속이나 기기를 부착하는 것으로,
절수설비와 기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수도꼭지는 수압이 98kPa(1기압) 이하이고, 분당 최대 6리터 이하가 나와야하고, 샤워헤드는 수압이 98kPa(1기압) 이하이고, 분당 최대 7.5리터 이하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대변기는 1회 사용량이 6리터 이하, 소변기는 4리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수도법에 따르면 절수설비는 2001년 9월부터 새로 신축하거나, 운영 중인 숙박, 목욕장, 골프장 영업장 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 1월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그리고 2012년 5월부터는 기존 골프장업만 설치가 의무화 되던 것을 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되고, 공중화장실이 포함되었다. 또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열 의원은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수자원량에 따른 분류에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되고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 OECD에서 발표한 ‘OECD 환경전망 2050’에서 물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우리나라가 지목되는 등 잘못된 생활습관과 설비로 인해 낭비되는 물의 양이 생산량의 30% 수준에 육박하므로, 절수설비 및 기기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하였다.

결국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물도 고갈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동참을 당부했다.
경남도의회, 물 절약을 위한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제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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