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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폐지수집 노인 대책 마련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7.17 조회수 26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폐지수집 노인 대책 마련 촉구

- 17일, 道복지여성국 대상 제12대 후반기 첫 업무보고 청취

- 경남의 폐지수집 노인 전국 세 번째 많아

- 고령인구 비율 21.1% 차지, 초고령사회 대응 맞춤형 정책 주문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17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道복지여성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남도의 복지정책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취약노인을 위한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종철(국민의힘, 산청)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월 9일 전국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경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2,530명), 경기(2,51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5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각 시군에서 폐지수집 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으나,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경남도의 대책 마련 필요성도 확인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의 나이에도 폐지를 계속 수집하는 이유에는 생계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으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결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영(국민의힘, 김해6) 의원도 “동네에서 폐지수집 노인들을 보면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어르신도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로 인해 질병이나 사고가 우려되는 모습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안전장비 보급도 중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폐지수집을 중단하고 제도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道노인정책과 박영규 과장은 “지자체에서 폐지수집 노인이 확인이 되면 우선 어르신의 재산 및 소득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 정책이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와 손수레 보급, 방한복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폐지수집 노인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가능한 한 대체 소득 및 근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지수집 노인 대책 마련 목소리 외에도 도내 노인인구 비율이 21.1%를 초과한 상황에서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순택(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은 “생물학적 나이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보호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외에도 얼마든지 사회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도 다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들이 보유한 삶의 지혜와 경험적 지식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용범(국민의힘, 창원8)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비율이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도내 농어촌 지역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노인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들은 마을 노인들이 상호 돌봄과 안부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며, “경로당 관련 프로그램 지원, 식사 및 부식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등 각종 경로당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마을 돌봄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12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경남도의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복지전문위원실강명진 주무관(055-211-74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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