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의원,“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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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518 | |
신종철 의원,“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청구요건 완화로 제도 활성화 기대 -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의원 외 36명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이 1월 25일 제4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도민이 법에서 규정한 연대서명수(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를 충족하여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법률 기준 2024년도에는 18,555명의 연대 서명을 충족해야 발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인 청구된 조례안의 수리 또는 각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여 조례안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고, 대표자 선정, 명부작성 방법 및 의견제시요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안 청구 절차를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수를 법률 상한선에서 완화하여 14,000명으로 고정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경남도에서는 법률 상한선인 18,555명(2024년 기준)보다 25% 완화된 14,000명의 연대서명으로 도민의 조례안 발의가 가능해진다.
신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민이 직접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실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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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0126보도자료)신종철 의원, 주민조례발안조례 대표발의.hwp 1.신종철위원장님 사진.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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