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대 의원, 성년후견제도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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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5.20 | 조회수 | 242 |
김호대 의원, 성년후견제도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등에 후견인 비용 지원 담은 조례 20일 본회의 통과 ○ 최근 영화배우 윤정희 씨와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사례로 성년후견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상남도의회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 알츠하이머를 앓는 윤 씨 형제들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화 된 후견인 논란. 2000년 팝 음악의 아이콘인 브리트니가 우울증과 약물중독으로 아버지를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빚어짐 ○ 김호대(김해4·민)의원이 발의해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공후견인의 보수 지원과 후견인 양성교육 사업 추진 등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 성년후견제도란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등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이 보증을 서거나 타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거나 후견인이 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재산 관리를 비롯해 치료와 요양, 거주 이전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 등 각종 법률생활을 돕는다. 기존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제도가 재산 관리에만 목적을 두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2013년 7월부터 대안으로 시행되어 왔다. ○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되었다”면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런 제도가 그 빈틈을 조금이라도 채워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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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대 의원 사진.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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