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의원 발의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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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10.22 | 조회수 | 40 | |
노치환 의원 발의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의결 - 유치원 및 초·중·고교 지하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제외할 수 있다.
22일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전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충전시설에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충전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치환 의원은 상임위 조례 심의 과정에서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학교들은 스프링클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학교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열폭주 현상이 일어날 경우 그 결과는 상상도 하기 싫을 지경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 터전을 지키고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제안 설명하였다.
노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 집행부의 전기차 화재는 차량의 결함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제외는 화재와의 개연성이 부족하여 조례 개정안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지하 공간에 충전시설 설치를 제외한다’는 강행적 의미에서 ‘충전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조례개정안의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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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1022)노치환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조례 본회의 통과.hwp 60.노치환(비례).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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