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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자치분권 특위, 자치법 개정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333

도의회 자치분권 특위, 자치법 개정 촉구

- 20일 본회의 처리후 국회·중앙기관 전달 -

 

▲ 경남도의회가 지난해 8월 대정부 건의문에 이어 지방자치법의 조속한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비례, 민)는지난 15일 제6차 회의를 통해『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결의안』을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특위는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2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지방에 대한 깊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다.

 

▲ 이날 김경영 특위 위원장은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이라고 말하며, 제21대 국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 하였다.

▲ 한편, 결의안은 오는 10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첨부 202010161357468743875-993e457b8dd8eb8da186dfc9b7fdbef36e460f9ee8a70b2d2973a7bcf8f8d8e2c77f0fd37d124bea 201015 특위 결의안 채택(보도자료)_.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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