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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부의장,「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3515
경상남도의회 부의장인 조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3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본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기초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조우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고용이 늘지 않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2014년 8월 현재 경남의 고용율은 59.7%(전국 평균 60.8%)이며, 청년 고용율은 33.9%로 전국 평균인 40.4%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16개 시·도 중 15위로 낮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삶의 질 악화와 결혼문제, 저 출산 문제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악화를 가져오므로 빠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 201712210250281416-f7dcff9153e76207d876150b4622fa5673fe6ed029352de3d272e4b9ac6d7fe7 청년일자리창출조례 보도자료(141013).hwp    바로보기
201712210250283178-912c0e3c3adf98fa5539d7b7aef57bb80dce67c37d603253d6b3c215cc634059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성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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