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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인 부의장, 국회서 지역현안 해결 위해 법령 개정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9.24 조회수 58
경남도의회 박인 부의장, 국회서 지역현안 해결 위해 법령 개정 촉구
- 창원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구, 경남권 로스쿨 설치 등 제안
- 지방의회 건의안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 회신 근거 마련 요청

경남도의회 박인 부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남의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인 부의장은 ▲창원특례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 ▲경남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 ▲지방의회 건의안에 대한 국회의 회신근거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창원특례시 일부 구 지역이 인구감소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에도 행정구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서 배제되어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 해당하는 제주시·서귀포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특례시의 행정구는 지정 대상에서 빠져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경남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구 300만 명 이상 광역단체 중 로스쿨이 없는 곳은 경남이 유일하며, 전국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 가운데서도 울산과 경남만 설치되지 않았다. 그는 “법조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권 로스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문제도 짚었다. 박 부의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산후조리원이 부족해 젊은 부부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뿐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국회나 정부에 제출한 건의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건의안을 제출하지만, 경남도의회 기준으로 지난 3년간 보낸 건의안 중 절반은 후속 조치를 알 길이 없다”며, “건의안에 대한 실질적 조치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공감하며 현장에서 즉시 해당사항 이행할 것을 언급했다.

박인 부의장은 “경남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지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국가도 발전할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주재한 자리로, 지방소멸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 국가적 과제를 놓고 국회와 지방의회가 머리를 맞댄 자리다. 우 의장은 제기된 안건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의정담당관실 김미진 주무관(055-211-70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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