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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용 의원, 민선8기 경남도정 집행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 우려스러워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453

민선8기 경남도정 집행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 우려스러워

-견제와 균형의 원리 훼손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도의회 2차 본회의 박남용 의원 5분발언, 집행부는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협력, 존중할 것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민선8기 경남도정 집행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남용 의원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협력의 파트너이자 동시에 견제와 경쟁의 주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경남도정에서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지적했다.

 

이어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을 사실상 파기하고 행정통합 추진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작 특별연합을 출범시킨 당사자이자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에 한마디 상의 없이 입장을 정하고 발표했다”며, 중요한 지역사회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 역시 어디에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집행부의 정무직, 도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측근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등 의회와의 협치는커녕 집행부의 독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7일 이내의 촉박한 검증기간과 의원 1인당 20분의 짧은 질의시간 등”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청문회 협약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집행부는 의회의 조례 개정 절차 없이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먼저 출범시키는가 하면, 사회대통합위원회 역시 출범 사흘 전에서야 관련 조례 추진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잇단 불통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는 “상임위 심의도 하지 않은 조례가 시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 입법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아무리 단체장의 공약사업이고 시급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은 “기관대립형 구조 하에서 단체장의 권한과 비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할 의회구조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하는 태도로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기를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남용 도의원(010-3587-17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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