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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범 의원, 등하굣길 안전 위해 ‘배움터지킴이’제도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253

강용범 의원, 등하굣길 안전 위해

‘배움터지킴이’제도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 경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 강용범 의원(국민의 힘, 창원8)이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21일 밝혔다.

 

본 조례는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내실 있는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와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배움터지킴이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배움터지킴이의 활동범위와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용범 의원은 “학교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참여인력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당초 취지인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각종 비행·범죄 등을 현장에서 예방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지원된다면 경남도내 학교의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교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주변의 아동성폭력·학교폭력 및 실종․유괴 등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여 아동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초․중․고 학교장이 퇴직한 군인․경찰․교원․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1~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면서 미래세대 아이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이나 교통안전 지도 등의 활동을 통해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해오고 있으나, 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운영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오늘날 안전에 대한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의 처우 개선과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활용한 체계적 학교안전망 구축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는 11월 18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통과되어 12월 15일 제40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경남 배움터지킴이 배치(총 932개교) : 유치원 42개원 중 30개원, 초등학교 526개교 중 480개교, 중학교 267개교 중 248개교, 고등학교 190개교 중 185개교, 특수학교·대안학교 등 20개교 중 19개교

‣ 경남교육청 : 주 40시간 이내로 학교당 1~2명 위촉(4시간 이하 2만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만원 실비 지급)

‣ 2022년 예산 : 약 76억7천만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용범 의원(010-3572-01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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