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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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11.07 | 조회수 | 571 |
경남도의회 도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도청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 예결위 위원장 이만호 의원 - 도청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예결위 위원장 이규상 의원 - 교육청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 예결위 위원장 제정훈 의원 - 교육청소관 201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예결위 위원장 장동화 의원 ▲ 경상남도의회는 제349회 정례회 중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호(함안1,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준(창원4,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11월 27일(월)~28일(화) 양일간 심사한다. ▲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만호 의원은 2016년 당초예산 예결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두루 걸쳐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의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 참고로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보다 602억원이 증액된 7조 6,489억원으로 예결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1월 29일(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 ▲ 또한,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규상(김해7,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을, 부위원장에 심정태(창원13,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12월 11일(월)부터 3일간 심사한다. ▲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규상 의원은 8대 도의원을 역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10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도정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2018년도 살림을 결정하는 당초예산 심의에 아주 적합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 한편 ’18년도 예산안은 법정제출 기한이 11월 11일로,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 ▲ 아울러,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제정훈(고성, 경제환경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성훈(양산 1,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 심사한다. ▲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54억원이 증액된 5조 194억원이 편성되었다. ▲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정훈의원은 지난 해 도청 소관과 교육청 소관 예결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중한 예산 심사와 함께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 제정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이번 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 추경인 만큼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소중한 교육 재정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또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동화(창원 1, 농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우범(산청, 기획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12월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심사한다. ▲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동화 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기초의회인 창원시의회에서 다수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 장동화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약 5조원이 되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반영되었는 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예산에 편성되었는 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드는데 심사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 한편‘2018년도 예산안은 법정제출 기한이 11월 11일로,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 ▲ 아울러, 이날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개요,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 지난 예결위 종합심사 결과 등을 담은 예산심사요령 책자를 배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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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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