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홍보’에서 쌍방향‘소통’활성화 돕는다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9.01 | 조회수 | 299 |
일방‘홍보’에서 쌍방향‘소통’활성화 돕는다 - 이정훈 의원「경남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1일 상임위 통과해 ○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들이 나날이 진화하는 가운데, 이 소통매체들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도민과 도정을 공유하고 정책 입안과 수행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조례가 발의돼 주목된다. ○ 이정훈 의원(국민의힘, 하동)이 발의한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이 조례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 확대’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설정한 뒤, ‘도→도민’이라는 홍보에서 나아가 ‘도민→도’라는 방향을 전제에 두되, 그 도구로 온·오프라인 매체 모두를 활용하게 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소통에 중점을 두다보면 자칫 특정 세대만 한정할 수 있어 각종 행사와 이벤트 등의 오프라인 소통까지 아우른다는 점이특징이다. ○ 이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구현되는데,구체적으로는 △도정 정보제공과 소통 평가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민간협력 마케팅을 통한 참여프로그램 확산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 등이다. ○ 또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도민 소통 활성화 행사’를 열어 도정에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정책 소통 지수를평가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도민에게는 상품권이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근거도 포함했다. ○ 이 의원은 “소통의 본질은 쌍방향이고, 또 소외된 계층이 없어야 하므로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연령을아우르고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해 종국에는 도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
첨부 |
(이정훈 의원)보도자료-소통활성화조례.hwp |
다음글 | 이상열 도의원, 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 발의 |
---|---|
이전글 |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NO플라스틱 캠페인’동참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