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도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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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10.21 | 조회수 | 6 | |
박해영 도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지원 근거 마련으로 도민 안전과 재산 보호 강화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했다.
박해영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화재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화재 발생 시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해영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전시설 보유 및 설치기준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관계인에게 할 수 있는 권고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해영 의원은 “공동주택의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화재 시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며 “이러한 화재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2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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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1021)박해영 의원, 환경진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hwp 3.박해영(창원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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