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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지원 교육청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 가능해져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191

선거 지원 교육청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 가능해져

- 정재욱 도의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 발의

- 2월 제41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통과되면 이번 총선 때부터 적용

 

정재욱 도의원(진주1,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경상남도교육청을 방문, 김순희 총무과장과 김영철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이하 ‘노조 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최종 논의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전원의 동의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안은 투·개표 업무 등 선거 관련 사무에 동원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교육청 공무원’)들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다음날 업무 지장은 물론 휴식권이 보장된 다른 기관 선거사무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이 문제 되어 왔었다. 이에 조례안 제23조 제15항 제2호를 신설,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교육감이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김영철 노조 국장도 “선거사무가 비록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교육청 공무원이 동원되어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에 대한 휴식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했었는데, 이것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간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교육청 공무원의 복리후생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이 시기에 만시지탄이나마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개정안 발의에 대한 소회를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재욱 의원(010-9346-76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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