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조속 제정 촉구”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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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12.09 | 조회수 | 457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조속 제정 촉구”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서…
○ 경상남도의회 송오성 의원(거제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 송오성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 의회는 지난 10월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민주화운동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과 복지를 법적으로보장하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 ○ “전국적으로 6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하고있으나, 지원내용이 지자체마다 다르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1개시․도는 지원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우선적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통일된 국가적 차원의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 아울러 “민주화 운동은 수많은 시민, 학생들의 참여와 희생으로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는 이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3일 우원식 국회의원 등 20명이 발의한「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데, 이번 회기 내 본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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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201208 보도자료(민주화운동자 예우법률 제정 촉구 성명서).hwp 송오성(거제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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