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9.17 | 조회수 | 8 |
이용식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전통시장 안정적 운영 기반 강화 - 간담회 개최로 현장 목소리 청취, 제도보완 요구 이어져 - 제427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 추진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9월 17일(수)오후 2시, 경상남도서부청사 소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개정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상남도상인연합회, 지역 시장 번영회,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등이 참석해, 조례 개정 취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현행 조례는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할 수 있어, 임차료·인건비 등 기본 운영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용식 의원은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5. 11. 28. 시행 예정)에 맞춰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의 역할은 핵심적이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정책 실행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운영비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윤장국 경상남도상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전통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특히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시장들은 더 큰 한계를 겪고 있다”며 “현대화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절실한 만큼,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상시 근로 인력과 운영비 지원의 토대가 마련되어 이러한 시장들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영아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경상남도와상인연합회가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식 의원은 “전국적으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는 것은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단체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고,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생활경제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장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문화와 정서를지켜온 공간”이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식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오는 제42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 ![]() ![]() |
|||||
첨부 |
![]() ![]() ![]() ![]() ![]() ![]() ![]() ![]() ![]() ![]() |
다음글 | 경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마무리 |
---|---|
이전글 | 경상남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2026년 예산 편성 방향 논의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