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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민조례청구 최소 연서수 14,000명으로 완화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167

경남도 주민조례청구 최소 연서수 14,000명으로 완화

- 신종철(국민의힘, 산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청구요건 완화로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방점 찍어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도민이 법에서 규정한 연대서명수(청구권차 총수의 150분의 1)를 충족하여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법률 기준 2024년도에는 18,555명의 연대 서명을 충족해야 발의할 수 있다.

 

신종철(국민의힘, 산청)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안 수리 또는 각하 기간 3개월 규정”외에도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최소 연서수를 법에서 규정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보다 완화한 14,000명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요건을 25% 완화하였다.

 

이로써 경남도민은 작성된 조례안을 청구권자 14,000명의 연서를 통해 도의회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신종철 의원은 “2009년 이후 경남도에 제출된 주민조례청구권수가 3건에 불과하고 그중 1건은 서명부 미제출로 각하되었고, 2건만이 수정의결 되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입법과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연대 서명수를 14,000명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의견제시 요청 권한을 조례 제11조에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조례안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이 작성하여 제출한 조례안이 법령위반으로 각하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홍보담당관실

도민공감담당 김현정 주무관 (055-211-70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주민조례청구 최소 연서수 14,000명으로 완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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