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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 의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촉구’ 건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9.19 조회수 388

- 2023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부여’를 건의했다.

 

김진부 의장은 9월 18일 충청남도 부여군(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월 22일 개정되어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지만, 단순 법제화만으로는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전문성·도덕성 등을 검증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인사검증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인사청문회 중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면책특권이 보장되어야 인사청문회 법제화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견제·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주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김종진 정책지원관(053-211-71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촉구’ 건의 - 1
첨부 202309191016051040778-1c81850f722204ef6b085f8826a4eaa5b9bc2269ac9133ad722b4a16fde7fb805d933fd1fc4e0616 (김진부 의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촉구’ 건의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202309191016068263614-27146118810ab740900cdbe04086ec71cf65441e7393591cdab4df8e09624ce4cc09cd4f95e9e9b5 김진부 의장 사진.png    바로보기
202309191016066822993-a310a1b9153a288080638e7d143e0b80fd4a88dc9cc06e23a25ddc8039b2d5cd0e32894593c35f66 시도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사진.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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