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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특위,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종합심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1114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종합심사

▲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장 권유관)는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목),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다.

▲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8조 5,995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20억 5,900만원(3.9%) 증액되었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중앙지원재원의 추가‧변경사항 반영여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여부, FTA 피해보전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등 필수 현안사업 반영여부, 집행잔액 정리 등 지출의 적정성과 사업성과 달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어 심사하였다.

▲ 그 결과 경남도가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부대의견은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탄력적 운용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자금인 바, 금번 경상남도의 12개 기금의 폐지는 필수 기금사업 계속 추진이 우려되므로 폐지하는 12개 기금과 관련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향후 일반회계에 필히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5건을 채택하였다.

▲ 권유관 위원장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과다 집행잔액 정리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과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사업성과는 달성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어 경남도민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첨부 201712210254139609-3a24854808492d41059b9f3a07acecffba7cd77cbd1e0671d7a308098627d301 20151127 보도자료 도청소관 예결특위 2015년 경남도 2회추경안 종합심사 결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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