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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행정위, '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현지확인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0.19 조회수 273

도의회 기획행정위, '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현지확인

-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수목원 확대 조성 예정부지 등 현장확인

- 19일, 2,081억원 규모「'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준)는 18~19일 양일간 제40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19일)에서 심사할「2024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현장을 확인한다.

지난 10일, 경상남도가 도의회로 제출한 「2024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매입 및 신축’건 등 총 10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건을 담고 있다. 취득재산은 토지 192필지, 건물 6동, 선박 2척 등 총 2,059억 규모, 매각재산은 토지 및 건물 22억원 규모다.

이날 기획행정위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신축 예정부지, 경상남도 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한 예정지 등을 찾아 경남도로부터 그간의 진행사항,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사업규모와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은 수익성이 낮거나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공급하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으나, 여전히 수익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돼 효율성과 수익성 확보, 필요성, 부지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구.진주의료원을 폐업('13.5.29.)한 후 서부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 7년만인 2020년 8월 24일, 경상남도의료원(진주권)을 재개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남도가 제출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박준 기획행정위원장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소중한 세금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행정전문위원실최종열 주무관(055-211-7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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