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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유공자’참전수당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951
‘월남전 참전유공자’참전수당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천영기 도의원,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월남전 참전 유공자”도 참전수당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경상남도의회 천영기(의회운영위원장·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15일 본 회의를 통과 했다. 

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6.25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던 참전수당을 “월남전 참전 유공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종전 제5조제1항에서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라목 중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여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도 참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혜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였다. 

천 의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희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인 점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효도도 살아계실 때 필요한 것이지 사후에는 아무 필요 없듯이, 지금 당장 이분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13,315명의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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