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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의원, ‘경남형 생활도민제도’ 마련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8

정쌍학 의원, ‘경남형 생활도민제도’ 마련 촉구

- 15일 열린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中

- 新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반영한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 촉구

 

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경남도의원은 15일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경상남도 생활도민제도 마련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약 280조 원의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존의 양적인구 증대 정책은 한계에 봉착한 실정”이라며,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반영한 경상남도 생활도민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제안 내용은 ▲ 경남사랑도민증 발급 ▲ 경남 생활도민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조례 제정 촉구 등 경남 지역을 방문하고 교류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숙박·레저·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가맹점 이용료 감면 등 생활인구 유입을 지속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이미 전북도, 강원도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필두로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방의 경계를 넘어 5000만 대한민국 인구의 이동성을 아우르는 ‘경남형 생활도민제도’를 고안하여 생활인구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쌍학 의원(010-3846-93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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