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추경 694억 증액 도의회 예결위 심사 종료, 25일 본회의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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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11.24 | 조회수 | 388 |
경남도교육청 추경 694억 증액 도의회 예결위 심사 종료, 25일 본회의 상정 - 원안 가결, 3개 부대의견 채택 -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보길)는 11월 24일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 심도 있는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5,940억원보다 694억원(1.2%)이 증액된 5조 6,634억원이 제출되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고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였다.
▲ 황보길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위한 아동양육한시지원 및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등에 중점을 둔 만큼,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들이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예산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될 예정이다.
붙임 부대의견 1부. 끝.
□ 부대의견 ○ 전 학교 무선망 구축과 함께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학생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보급기준이 초등 5학급, 중등 및 특수학교 등은 3학급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농간 학급수 편차가 많아 학급수가 적은 학교에 비해 학급수가 많은 큰 학교는 상대적으로 과소 보급하는 결과 생겨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 상황에 맞게 보급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의 개정으로 사업기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제3회 추경: 거점통합돌봄센터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 의무사항, 소방법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사항 반영으로 당 초보다 사업이 증가한 점. - 제4회 추경: 지역청 공용차량구입과 관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7. 11. 14. 개정되어 2020. 7. 1. 시행되었음에도 계약이 진행이 늦어져 명시이월 함으로써 학생 통학편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점. - 제4회 추경: 의령고등학교 본관 개축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등 에 따른 공공지원센터의 공공건축물 사전 검토 등 과정을 세심히 살펴 사업이 지연 안되도록 할 것.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2020. 6. 9.) 된바, 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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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교육비특별회계2020년 4회 추경(2020.11.24).hwp 예결특위 사진-교육청 소관.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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