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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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4.21 | 조회수 | 451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
▲ 자치분권 강화를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이하 특위)는 오는 5월 13일자로 1년간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2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5월 13일까지 1년간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의하였다.
▲ 그동안특위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1년간 도민중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경기도의회 방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등 다양한활동을 해왔다.
▲ 이러한 특위 활동으로 지난 1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제도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자치분권 관련 입법안들은 하루가 시급함에도 국회에 표류중에 있어, 특위 소속 의원들은 자치분권 관련 제반 법령의 제·개정 촉구 등 자치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 이에 특위에서는 관련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활동기간 연장을 결의하게 되었으며,오는 4월 2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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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특위활동기간 연장.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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