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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도의원,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7.12 조회수 16

이장우 도의원,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미흡과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 한계

- 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정한도 내 최대한 건축규제 완화

 

경남도의회 이장우(국민의힘, 창원1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장우 의원은 “지난 2021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도입되었지만 절차상 미비사항과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적 허용한도 내에서 건축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주민들은 토지등소유자의 60% 및 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시행구역을 통합하려는 경우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기준(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만 충촉하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분양대상 등에 관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게 된다.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장우 의원(010-3851-37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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