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 대표발의,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10.21 | 조회수 | 324 |
경남도의회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 대표발의,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통과
- 항공사업자 중에서 “항공기취급업자”에도 추가 재정지원 확대 - 사천공항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발전기대
지난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 의원(사천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1일 경상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사천공항 활성화 조성에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정열 위원장은“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재정지원 대상을 항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취급업자로 대상을 넓히고 지원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비하는데 목적이있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밝혔다.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의 폐지에 따른 근거 조문 수정 ▲항공사업자 중에서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취급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원금 정산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열 위원장은 “재정지원의 대상을 항공사업자 중에서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항공기 지상조업 업체(견인업무, 급유, 기내식 공급, 정비, 화물수송, 화물적재, 승객수송, 기내청소) 등의‘항공기 취급업자’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하였다”며 “재정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저비용항공사 유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천지역등 서부권 도민의 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사천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
|||||
첨부 |
보도자료(지역공항 활성화 일부개정조례) - 박정열 위원장.hwp 박정열 위원장.jpg |
다음글 | 황보길 도의원, 명품 경남한우 육성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
이전글 | 경남도의회 지역균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