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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의원,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06.09 조회수 907
이종섭 의원,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경상남도의회 이종섭(새누리·의령) 의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이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상남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조).
  또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하여 심사·선정하도록 하고(안 제5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9조).

  이종섭 의원은 “2015년 경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추정치매노인 수가 48,187명으로 10%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치매환자 비율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고, 그에 따라 경상남도에 광역치매센터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336회 정례회 중 6. 9.(목)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6. 23.(목)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이종섭 의원,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 1
첨부 201712210255206361-7bad31ecc56c911cd18f94fd3b2c8984d5dce907829a2b6f6b38ac60677bb448 20160609 보도자료 이종섭 의원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hwp    바로보기
201712210255211095-caa6c6ad35aef8411b230687a796af0489b31ce1396c70a114f51c47738947d8 의령_이종섭.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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