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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43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위 활동 노력 결실 맺어 -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질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도의회 자치분권 특위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에 전달하였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및 전국 시·도 의회와의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 이에 대해 김경영 자치분권 특위 위원장은 “불충분한 전문인력 도입에 아쉬움은 있지만, 오랜 기간 답보되어 있던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한걸음 나선 이번 지방자치법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 한다”고 밝히고,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202012092001491405996-6bbe1f342ab71aada4712041dab4d65000e43d9835a51d1b716bc33b676f6e35ebac904ce340af33 지방자치법 국회통과 환영 3(보도자료)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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