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의원, ‘3종 시설물’ 딱지만 붙여놓고 안전 대책은 ‘나몰라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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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0.11 | 조회수 | 436 | |
‘3종 시설물’ 딱지만 붙여놓고 안전 대책은 ‘나몰라라’ - 최동원 의원 “주거취약계층 거주하는 도내 D등급 시설에 지원 대책 수립해야”
정부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3종 시설물*을 지정하고 소유자에게 정기점검과 보강·보수공사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놓았으나 그에 따른 지원은 없어서 주거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 건축물 규모와 연식에 따라 구분한 1∼3종 시설물 중 ‘준공 후 15년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 연립주택’(공동주택의 경우)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은 11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남도의 관심과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경남에는 3종 시설물 중‘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 민간시설물이 12개 동(창원 8개, 김해 4개)으로, 현재 모두 213세대(창원 129세대, 김해 84세대)의 삶터다. <도내 3종 시설물 D등급 건축물 > 이들 시설은 정기안전점검(1년에 3회), 정밀안전점검(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4년에 1회)을 받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수도와 방한 등 일상불편은 물론이고 지진이나 태풍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등급별 점검·진단 횟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최 의원은“붕괴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이 자가진단과 보수·보강공사를 하게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번 수도권 폭우 때 전 국민을 울린 반지하 참사 일가족에게 왜 당신들은 지상에, 더 안전한 곳에 살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없듯이, 3종 시설물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게도 자기 안전은 각자 알아서 대비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경남도는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거주하는 도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도록 관련법 개정 촉구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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