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도의원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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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4.20 | 조회수 | 814 | |
이영수 도의원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야” - 20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언 - 부산 공동주택 입주민 정보 유출사고 통해 도민·지자체 경각심 환기 - 개인정보 보호 시책·공동주택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 경남도에 촉구
이영수 경남도의원(양산2, 국민의힘)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을 포함한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경상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수 도의원은 20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경상남도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영수 의원은 지난해 부산지역의 10여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업체·전산용역업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소개하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도민 6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220만 이상의 도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시책을 추진할 의무와 공동주택 및 관련업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경상남도에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한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민간 기업이나 도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관리 및 홍보·교육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서둘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감사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전수조사 등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영수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산용역사업자 선정 방식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계약이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경상남도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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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이영수의원)5분발언,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촉구 보도자료.hwp 이영수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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