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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한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7.12 조회수 190

이시영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한다

-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수급자 중개보수비 지원으로 주거복지 향상 기대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김해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남도의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주거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다세대 주택의 매매 건수와 1억원 이하 임대 거래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3년(2021-2023) 경남도 다세대주택 매매거래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1,588

1,777

1,783

 

[최근 3년(2021-2023) 경남도 1억원 이하 임대거래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구 분

2021.6~12.

2022년

2023년

건수

10,143

29,130

30,480

※ 임대차신고제도 2021.6. 시행

 

이시영 의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불우이웃무료중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신청·지급절차가 까다롭고 사업의 홍보가 부족해 지원실적이 저조했다”며, “경남에서 추진되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노숙인, 복지시설 생활자, 불안정 거처 거주자, 부적합 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시영 의원(010-5646-56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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