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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도의원, “주민참여 활성화 위한 자치입법학교 추진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660

전현숙 도의원, “주민참여 활성화 위한 자치입법학교 추진해야!”

- 30일,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 정책세미나에서 제안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이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자치입법학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법의 별도 제정 등으로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 매우 강화되었다”며, “지방자치 관련 제도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 관련 주민 참여권은 이미 주민청원제도, 주민조례청구제도 등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의 주민청원제도는 1991년 4월 최초 도입되었는데, 2022년 10월 기준 31년 6개월 동안 총 43건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매 회계연도 평균 1.3건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는 1999년 8월 최초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접수된 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의 운용실태만 보더라도 제도의 존립 유·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활용 수준이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에 참여할 것을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사업인 ‘자치입법학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입법학교는 조례청구와 제정과정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작성, 공론화 과정 참여, 전문가 자문 등 주민이 직접 입법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결국 현행 제도상 자치법규에 대한 심의는 지방의회가 하더라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열어놓고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전 의원은 “이번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 정책 세미나 이후에도 주민자치회, 경상남도 등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함께 자치입법학교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개최한 세미나는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인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회장: 전기풍 의원)에서 주관한 세미나로, 지방자치 관련 주민참여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사점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는 2022년 7월 26일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토론회, 정책연구,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 회원 현황: 전기풍(회장), 전현숙(부회장), 박준(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수, 정수만, 이찬호, 박진현 의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현숙의원(010-2207-46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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