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단절 ‘사전예방’이 먼저, 경력단절 후 재취업 취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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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09.01 | 조회수 | 435 | ||||||||||||||||
여성 경력단절 ‘사전예방’이 먼저, 경력단절 후 재취업 취약 -경남도의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남용 의원, 경제활동에 취약한 여성 경력단절의 사전예방 정책강화 근거 마련
경남도의회는 박남용의원(국민의힘·창원7)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의경제활동 참여가 절실한 가운데, 그 간의 정부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의재취업에 집중·한정해서 추진되어 온 상황이다.
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기반 경쟁사회에서 여성의고용 유지와 재취업은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다”며,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제시로, 애초에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을 방지하는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안 제정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시책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수정했으며, 행·재정적 지원에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과 고용안정보장에 관한 사용자의 책무를 각각 규정했다.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 및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을 넣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지정된‘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지원을 받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일하는여성이 결혼·출산을 해도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재직 여성의 고용 유지를 돕는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여성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으로 심각한 저출생현상을 겪고 있고,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공급 감소는 예견된 상황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66.5%, 69.0%, OECD 평균은 각각 72.4%, 67.8%로, OECD 37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31위와 30위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자료출처) OECD.stat. LFS - Sex and Age Indicators(Data extracted on 18 Aug 2022)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13일부터 시작되는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시 상임위 상임위 의결을 거쳐 9월 27일 4차 본회의에서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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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_박남용 의원.hwp 7.박남용(창원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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