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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의원, 하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8.01 조회수 252

권혁준 의원, 하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5분 자유발언으로 수해예방위한 하천 정비 강력 건의

권혁준 도의원(양산 4, 국민의 힘)은 지난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하천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2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권혁준 도의원이 지난 7월 11일 제406회 경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홍수 피해와 수질 오염을 막아달라고 당부하며 제안한 3가지 정책 중 하나이다.

 

5분 자유 발언에서 권혁준 의원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첫 번째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다. 경남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671개의 지방하천을 관리해야 함에도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때문에 제방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에 통과된 하천법 개정안 2022년 9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된 이후 계류 중이었다. 법이 통과돼 국가의 공사 시행 근거가 명확해져, 제방 관리 부실로 수해가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권혁준 도의원도 “하천법의 통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제방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하면서도,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등을 통해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대책을 촉구하고 대안을 요청했다면 피해 예방이 더 잘 이뤄지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도 함께 토로했다.

 

이어 하천법을 중심으로 정책적 보완이 추가로 이어진다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5분 발언에서 제안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비 한시 보조 기간이 2026년 종료되는 것이 연장되도록 노력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소하천 관리 기금을 신설해 시군지자체의 예산 안정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하였다.

 

지방재정이 확보된다면 하천정비계획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현재 연평균 10여 개의 하천이 정비되는 상황을 개선해 20~30개의 하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만 앞으로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 의원은 “이번 홍수로 인해 제방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지만 녹조와 수질오염도 함께 관리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5분 발언에서 제안한 나머지 정책들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노력해서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권혁준 의원(010-4435-78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하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1
첨부 202308011327215280847-2f89272a37d0b2de783fca784e18b42416f630d0232cc06e16c876c6d0b85ecf742d2c3f916daf66 (권혁준의원)하천법 개정 환영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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