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이틀째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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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11.11 | 조회수 | 329 | |
도의회 교육위, 이틀째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진행 -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 - 교직원 비리 징계, 시설 안전전문가 확대, 신설학교 적기 준공 등 지적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는 11일 도의회 4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이틀째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교직원 비리에 대한 자체 징계처분의 수위가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징계 양형이 제각각이어서 징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한편, 2015년부터 도입한 이른바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단 한 차례도 활용한 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감사관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 5)은 내년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학교들의 공사 공정율이 50% 미만이 다수 있는데, 특히 한파가 시작되는 계절적 특징으로 인해 공기 지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이에 학교지원과장은 최근 철근과 레미콘의 품귀현상으로 다시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밝히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성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은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창원이나 김해의 모 업체들이 각각 63건, 26건 등을 수주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수의계약의 대부분이 여성기업과 체결되고 있어 장애인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교육청의 배려도 부탁했다.
김성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 1)은 학교 방송시설장비의 경우 대체로 5년을 주기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부사업자에 의해 시설점검이 이루어지다보니 사업자에게 유리한 보수공사가 진행되어 예산의 낭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도교육청 안전관리자가 2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도청이나 민간기업 등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충을 요구했다.
이상열 의원(국민의힘, 진주 3)은 다문화학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다문화학생 비율이 10%를 상회하면 특별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 코로나 사태 등의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급별 및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분반 등의 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창원 9)은 “어제 이어 오늘도 도교육청에 대한 매우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는데, 특히 교육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질의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매우 훌륭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평하면서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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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도교육청 본청 행감 1111.hwp 교육위 행감 사진1(전체).jpg 교육위 행감 사진2(전체).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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