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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한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324

경남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한다

- 김태규 도의원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12일 열린 제40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서 수정 통과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소방설비·안전설비 등 설치비용 지원 예정

 

경남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예방 및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김태규 경남도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40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어 수정 가결되었다.

 

김태규 의원은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이를 통해 도내 화재 취약지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2년 12월 1일 시행)에 따라 도지사·시장 등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조례로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경남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는 김해동상전통시장, 고성시장, 지리산함양시장,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등 총4곳으로 향후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추가 지정되거나 지정 해제될 수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화재발생 시 특별히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거주지 등에 소방설비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심의 결과 조례안 제4조 중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설비등 지원을 제외하고 제6조의 용어(소방시설→소방설비)를 고쳤으며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제9조에 환수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통과시켰다.

 

김태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 취약지의 위험성을 낮추어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태규 경남도의원(010-8966-79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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