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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415

한상현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미뤄 볼 때 인구의 13∼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상현 도의원(비례)은 “경계선지능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지능으로 학습능력, 어휘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황인식이나 판단능력이 낮아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경계선지능 여성은 상황 판단과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해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 쉽고, 성폭력을 당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위치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경우 충분히 자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상현 의원(010-2909-95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1
첨부 202307041352576554057-1983293735fc8bad15c7ac9e042ef257e295dc87d2fbf24ed87a784d7f3df70ee5e0e28b0eede417 (한상현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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