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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405

-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관련자 예우, 유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담아

- 경상남도의회·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제정 토론회 최초 공동 개최

 

○ 경상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28일(목) 16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 후 관련 조례안을공동 제정하겠다는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서, 조례안 발의에앞서 부마민주항쟁관련단체, 전문가, 집행부, 도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해당 조례안은 부산과 경남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 독재에 항거하여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자와 유족,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관한사항 등을 명시하고 연내에 공동으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 토론회 좌장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대 77학번이었던 정성기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맡았고, 이은진 부마항쟁진상조사실무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의 의의 및 지원 현실태”를, 정광민 10·16 부마항쟁연구소이사장이“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의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갑순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이명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삼희 경상남도 행정국장이 각각 민간단체, 재단, 집행부의 입장에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토론하였다.

 

○ 김지수 의장은“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남과부산에서 관련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다”면서,“해당 조례가 국가차원의 예우 법률을 제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 한편, 토론회가 개최된 경상남도의회 로비에서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당시 기록사진들을 전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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