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1.19 | 조회수 | 556 | |
농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서민호 의원,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농어업인 전기재해 피해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도모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제정안이 1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서 의원은 “2018년~2022년 6월동안 전체 화재발생 12,090건 중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한 전기재해 발생건수는 289건으로 전기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 전기재해 대응․예방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에 철저한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복구와 지원을 함으로써 도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
첨부 |
보도자료(서민호 의원 농어업인 전기재해 조례).hwp 서민호 의원(창원1).jpg |
다음글 |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식의원, 부위원장 이춘덕의원 선임 |
---|---|
이전글 |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