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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 ‘노인체육 보급과 육성’ 노인체육 진흥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9.09 조회수 334

경남도의회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노인체육 보급과 육성’ 노인체육 진흥 근거 마련

- 노인들의 건강,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 보장으로 사회적 비용 부담 경감

 

9일(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 의원(국민의 힘, 사천1)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가 경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상남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했으며, 협의회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또한,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등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새롭게 담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3.0%에서 2020년 17.4%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현재 3개월 이상 의사처방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전체 노인의 82.1%에 이를 만큼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체력 증진과 건전한 체육 활동을 보장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정열 위원장은 "노인인구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은 노인 의료비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노인체육 진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이 집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있어 노인들의 체력 저하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경남도와 함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  ‘노인체육 보급과 육성’ 노인체육 진흥 근거 마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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