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의원, 성폭행 가해 교직원 재발방지교육에 도교육청 기관부담 50% 예산지원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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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11.14 | 조회수 | 277 |
황재은 의원, 성폭행 가해 교직원 재발방지교육에 도교육청 기관부담 50% 예산지원 지적 - 성희롱, 성폭행 가해자 개인의 교육비 책임비중 더 높여야 -
경상남도의회 황재은(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지난 13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교육에 경남도교육청이 50%의 교육비를 기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가해자 개인의 책임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이수 시간을 타시도에서는 30시간까지 받게 하고 있는데 경남도교육청은 2019년도 15시간, 2020년도 20시간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이수 시간을 더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비의 부담주체도 2019년도에는 개인이 100% 부담하던 것을 2020년도에는 기관부담 50% 개인부담 50%로 하고 있어 이것 또한 개인 부담을 70%까지 하고 있는 타시도에 비해 경남이 성폭행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으며 개인의 책임비율을 높여야 재발방지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황의원은 성폭행 가해 교직원들의 징계양형 수준도 높여 성범죄가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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