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한옥문 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노심초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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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4.24 | 조회수 | 365 |
경남도의회 한옥문 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노심초사
-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참여 확대 기대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한옥문(양산1,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한옥문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약 18만 8천여 명정도 되며, 이분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지역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고,
○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12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옥문 의원은 “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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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한옥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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