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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자립 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17

서민호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자립 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문화복지위,심사 통과

- 사회 안전 확보와 재범 방지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경남도의회 서민호(국민의힘, 창원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적응 실패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경남도의 공공안전을 강화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대상자 정의의 해석상 이견이 있어 현장에서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시책발굴 등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와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원을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자의 정의을 구체화하고, 시책발굴 및 시행 의무화하였으며 또한,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남도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2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서민호의원(010-3882-43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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