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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1.02 조회수 308

경상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 개최

- 11월 17일 14시부터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도민홍보와 도내 및 타시도 입법사례 공유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 등 제도소개와, 실제 청구절차, 도내·타시도 입법사례 및 지방자치에 대한 특강으로 구성되며, 11월 17일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4시부터 열린다. 참석대상은 지방자치와 주민조례발안제도에 관심이 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10)되면서, 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였고 특히 주민이 의회 의장에게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김진부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도의회에서도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홍보는 그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경상남도의회에서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민대상으로 대면 홍보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통홍보담당관실 김현정 주무관(055-211-70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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