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봉한 도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역량강화 토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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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7.17 | 조회수 | 239 | |
주봉한 도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역량강화 토대 마련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 수립 및 사업장 배출저감 지원방안 마련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경남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및 현행 조례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경상남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봉한 의원은 “경남지역은 다수의 화학관련 제조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폭발과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 각종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며,
“경남도가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을 수립·이행하고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화학사고대응계획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주봉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도차원의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과 한층 더 구체화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역량 강화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위험인식 또한 커지고 있어,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통해 화학물질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봉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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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30.주봉한(김해5).jpg (0717보도자료)주봉한 의원, 대표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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