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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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1.29 | 조회수 | 421 | |
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재난안전분야 민관협력체계 구축, 선진국형 방재시스템 조성 지원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 사전 예찰활동, 행사장 안전점검, 폭염 예방활동,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는 민간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기후변화 및 온난화 등으로 과거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보다 실질적인 운영지원 확대를 통해, 재난안전분야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는 시・군간 재해대응 협업 및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재난안전교육,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남도내 18개 시・군의 자율방재단은 총 4,960명 규모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49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도의회 제4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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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0129보도자료)박성도도의원, 자율방재단 조례.hwp 18.박성도(진주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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